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당심의 심판 범위 원고가 제1심에서 물품대금을 구하는 본소청구를 하고, 피고가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청구를 하였는데, 본소청구 중 일부가 인용되고 반소청구는 기각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기각된 본소청구에 대하여 항소하고, 피고는 인용된 본소청구에 대하여는 항소하면서 기각된 반소청구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당심의 심판대상은 본소청구에 한정된다.
물품대금에 관한 판단 물품대금 채권의 내역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5, 갑 제6호증의 6, 갑 제7호증의 7, 갑 제8호증의 8, 갑 제10호증의 1, 2, 10,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1, 2, 3, 을 제13, 1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원단 제조가공업을 영위하면서 등산의류 도소매업체인 피고에게 등산용 재킷티셔츠 등을 제작하는 데 사용하는 원단을 제조하여 납품하였는데, 현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물품공급에 따른 미수금이 남아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표> 순번 물품명 계약일 수량 (단위:yds) 가액 (단위:원) 미수금 (단위:원) ① 다이마루 티셔츠 제작용 원단 2012. 11. 23,647 - 23,301,560 ② CHDA0046 원단 2013. 2. 13. 2,980 6,503,008 11,232,400 ③ CHDB0020 원단 2013. 3. 19. 2,862 8,281,973 ④ 시니아 티셔츠 (CHDB0054) 제작용 원단 2013. 3. 28. 2,166 6,452,416 2,608,320 ⑤ 남성용 벤네 심실링 재킷(CHD C0632), 여성용 엘트 심실링 재킷(CHDC0635) 제작용 3-Layer 원단 2013. 6. 27. 11,249 85,888,440 85,888,440 ⑥ 기타 미수금 6,695,600 합계 129,726,320 (이하 원단을 지칭할 때 순번에 따라 ‘순번 ① 원단’, ‘순번 ② 원단’ 등으로 지칭한다) 구체적인 항목에 대한 판단 순번 ① 원단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2호증의 1, 2, 3, 갑 제24, 25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