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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27 2014고단398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9. 26.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으로 하여금 C에게 1,470만 원을 빌려주도록 중개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경 채무자인 위 C으로부터 위 차용금에 대한 일부 변제금 명목으로 546만 원을 채권자인 위 피해자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피고인이 이용하던 피해자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창원 및 양산 일원에서 마음대로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호프집 운영비, 개인 채무변제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27.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 호프집’에서 위 호프집의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을 위 피해자 명의로 체결하고 그 임차보증금 2,000만 원을 위 피해자의 자금으로 지급한 후, 위 건물 임대인 F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위 경남은행 계좌로 2013. 12. 27. 500만 원, 2014. 1. 9. 420만 원, 2014. 1. 22. 1,08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창원 및 양산 일원에서 마음대로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개인 채무변제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0. 6.경 위 ‘E 호프집’에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G에게 1,960만 원을 빌려주도록 중개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10.경 채무자인 위 G으로부터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금 명목으로 1,960만 원을 채권자인 위 피해자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위 경남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창원 및 양산 일원에서 마음대로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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