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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6.12 2013고단897
업무상배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2. 1.부터 2012. 12.경까지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울산점 경리팀장으로서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5. 5. 24. 피해자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교부받은 피해자 명의의 경남은행 BC카드를 업무용도로만 사용하고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는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05. 10.경 회사로부터 카드폐기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를 폐기하지 않고 계속 소지하면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9. 1. 2.경 D식당에서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지출하여야 할 115,000원 상당의 음식값 등을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 2.경부터 2012. 1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07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사용하고 그 사용대금 합계 173,774,869원 상당을 피해자로 하여금 지급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2. 3.경 피해자 회사의 영업자금 계좌로 사용되는 피해자 회사명의의 경남은행 계좌(E)에 영업자금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으로 보관하던 중, 회사 장부에는 마치 주류대금으로 결제한 것처럼 ‘주류결제’로 기재하고 위 통장에서 189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울산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9.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울산 시내 등지에서 79회에 걸쳐 합계 166,606,913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신용카드 이용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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