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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4.01 2014고단119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5.경부터 2014. 10. 20.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경리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거래업체에 대한 입출금 및 위 회사의 전반적인 회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30.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커피 등 구입대금 명목으로 132,000원을 지출하는 것처럼 거래원장을 작성한 후 결재를 받은 다음 위 회사를 위하여 위 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F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 G) 등으로 송금한 후 이를 인출하여 그 무렵 창원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9.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창원 시내 등지에서 총 1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8,491,359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재직증명서 사본, 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피해금액 중 약 8,4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액도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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