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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22 2013고정542
업무상횡령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창원시 성산구 D빌딩 소재 E노래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피해자가 위 노래방에서 발생하는 카드 매출 대금을 친구 F으로부터 할인받을 때 피고인이 그 대금을 수령하고 보관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9. 4. 13. 11:00경 창원시 G에 있는 H 여관에서 위 F으로부터 전날 카드 매출 대금 136만 원을 피고인의 경남은행 통장(계좌번호 : I)으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창원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경남은행 통장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추송서(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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