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공동범행
가. 횡령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2008. 9. 중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소재 피해자 B 운영의 E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창원시 의창구 F 상가 2층의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시설비용 1,000만 원, 프리미엄 1,000만 원에 임차하는 것의 알선을 의뢰받고, 피해자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2008. 11. 5. 3,000만 원, 2008. 11. 19. 3,000만 원, 2008. 11. 27. 2,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C의 경남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상가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G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3,000만 원, 위 상가의 임차인인 H에게 시설비용 비용으로 1,000만 원, 합계 4,000만 원만 지급하고, 그 무렵 창원시 일원에서 나머지 4,000만 원을 피고인과 C의 개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과 C은 창원시 의창구 F 상가의 계약 관련 업무를 맡고 있던 I을 알게 되자, 사실은 상가 임차를 알선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로부터 상가 임대차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08. 11. 19. 위 E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F 상가에 다른 점포가 있으니 이를 임차하여 장사를 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위 점포의 임차를 알선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27. C의 경남은행 예금계좌로 F 상가의 2층 액세서리 점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시설비용 1,000만 원, 3층 커피숍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시설비용 2,000만 원, 1층 구두방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인형 매대 권리금 500만 원, 합계 1억 6,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사문서변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