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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24 2014고단115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강원도 춘천시 C빌딩 511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D, 이하 ‘피해자 주식회사’라 함)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3. 23. 위 주식회사의 투자자 E으로부터 석면고형안정화 사업의 영업권 인수비용 명목으로 20,000,000원을 피해자 주식회사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주식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강원도 춘천시 일원에서 마음대로 F으로부터 빌린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2. 위 주식회사의 투자자 G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주식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강원도 춘천시 일원에서 마음대로 15,000,000원을 생활비 용도에 소비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28.부터 2013. 7. 16.까지 사이에 H으로부터 피해자 주식회사의 사무실 임대보증금 2,085,000원, 사택 임대보증금 8,255,000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주식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강원도 춘천시 일원에서 마음대로 5,340,000원을 생활비 용도에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인증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통장거래내역, 확인서

1. 수사보고(C 오피스텔 관리자 H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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