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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2.27 2018다235071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주문

원심판결

중 2015. 12. 1.자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에 관하여

가.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2014. 10. 23.자 1차 이사회결의의 소집절차 및 의결과정, 회의록 작성 등에 있어서 이사회 결의를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1차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사회결의를 위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임시이사 선임 필요성, 민법상 전임이사의 긴급처리권, 이사회 소집절차 및 결의내용에 있어서 결의를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하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에 관하여

가. 피고와 같은 비법인재단의 이사회에서 이사 해임결의가 있은 후 다시 개최된 이사회에서 종전 결의를 그대로 추인하거나 재차 해임결의를 한 경우에는, 당초 해임결의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다시 개최된 이사회 결의가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요건을 결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 정관 제28조 제1항 제1호, 제2항은, 이사장은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이사장이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 하에 이사회를 소집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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