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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0 2017나38425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7. 1. 14. 20:45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주차장 앞 편도 3차선의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서 위 백화점의 주차장을 빠져나와 이 사건 도로로 우회전하여 진입하던 원고차량의 왼쪽 앞범퍼 부분과 피고차량의 오른쪽 측면 부분이 서로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1. 26.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보험금 310,400원을 지급하였다.

2. 판단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충돌 장소 및 부위,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도로 및 그 주변의 교통 상황과 구조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백화점 주차장에서 빠져나와 이 사건 도로로 함께 우회전하여 진입하면서 상대방 차량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원피고차량 각 운전자의 상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원고차량과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은 50% : 50%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5,200원(= 310,400원 × 피고차량의 과실비율 50%)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날인 2017. 1.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7.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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