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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2 2017나2317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 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의 운전자는 2016. 11. 24. 7:30경 구미시에 있는 LS전선 구미공장의 동문 앞 도로를 산호대교 사거리 방면에서 남구미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구미대교 접속교로 진입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던 중 원고차량의 진행방향 맞은 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고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원고차량의 오른쪽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12. 15.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2,353,600원을 지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차량의 운전자는 진행방향 전방의 교차로에 적색 정지신호가 들어온 것을 확인하고 좌회전하였는데, 피고차량의 운전자가 교차로의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주행하여 좌회전하던 원고차량과 부딪히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과실 비율은 50% : 50%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차량은 서행하고 있었는데, 2차선에 있던 원고차량이 갑자기 급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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