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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1 2016나4223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K7 차량(이하 ‘원고차량’)에 관하여, 피고는 B SM3 차량(이하 ‘피고차량’)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6. 2. 15. 09:04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우측 골목길로 우회전하여 들어가려 하였고, 피고차량은 위 골목길 맞은편에서 대로로 진입하려던 중이었는데, 원고차량의 왼쪽 앞범퍼 부분과 피고차량의 운전석쪽 문 앞부분이 서로 부딪히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다.

원고는 2016. 3. 21.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차량 수리비 815,6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차량은 우회전하던 중 피고차량을 발견하고 즉시 정차하였으나 피고차량이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채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진행하여 원고차량을 충격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일어났다.

따라서 피고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차량 운전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한 원고에게 보험금 상당 손해액 815,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원고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일어났다.

3. 판 단

가. 이 사건 사고 직후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정지 상태, 두 차량의 충돌 부위를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는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하려던 원고차량의 과실과 역시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채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넘어 진행하였던 피고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일어났고, 피고차량의 과실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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