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5 2016나3293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5. 8. 5. 16:55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서수원이마트 옆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진행하던 중 이마트 건물의 출구에서 3차로로 진입하여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던 피고차량의 뒷 범퍼 왼쪽 부분과 원고차량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당시 차량 정체로 인하여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이 정차 및 출발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5. 8. 28. 원고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215,400원(자기부담금 200,000원을 제외한 금액임)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갑 제3,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정체되어 있는 도로로 진입하려는 피고차량이 위 도로를 진행하는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도로에 진입하여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하여 무리하게 진입을 한 잘못과 피고차량을 목격하고서도 피고차량이 완전히 출차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먼저 지나갈 것임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원고차량의 잘못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훼손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과실비율은 5:5로 봄이 상당하다.

다만 원고는 피고차량에 관한 보험계약의 보험자인 피고가 원고의 지급보험금 중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