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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7나63346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A B 일시 2017. 1. 26. 16:00경 장소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메리츠종금증권 앞 충돌상황 피고 피보험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고만 한다)을 뒤따라 진행하던 원고 피보험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만 한다)이 골목 출구 부근에 이르러 피고차량의 우측 공간으로 진입하였는데, 피고차량이 원고차량의 진입을 알지 못한 채 우회전하여 골목을 빠져나가려다 피고차량의 우측 부분과 원고차량의 운전석 앞 모서리 부분이 충격 손해액 1,590,000 보험금지급액 1,272,000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318,000 피고는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위 손해액 1,590,000원에 관한 구상금분쟁심의를 신청하였고,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2017. 4. 24.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과실을 6:4로 보고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954,000원(=1,590,000원×60%)을 지급하도록 하는 심의조정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17. 5. 15. 위 심의조정결정액을 피고에게 지급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 7, 10호증, 을 제 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가 위 심의조정결정에 불복하여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원고차량과 피고차량 운전자의 각 과실이 경합한 것으로서 피고의 책임비율은 심의조정결정이 정한 비율을 넘지 않는다고 다툰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고 경위, 충돌 부위 및 충격의 정도 등 제반 사정, 특히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각 동영상에 나타난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위치, 이 사건 골목에 차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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