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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23 2020가단16739
건물인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20. 9. 18.부터 위 부동산 인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5, 6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20. 4. 8. 경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임대차 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 임대기간 2020. 4. 18.부터 2022. 4. 18.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 라 한다), 피고는 2020년 9월 및 10월 분 차임을 연체한 사실, 이에 원고는 2020. 10. 2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는 피고의 2 기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해지되었음을 통보하고 위 통보가 2020. 1. 22. 09:35 경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는 위 2020. 10. 22. 경 피고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원고의 해지 통보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해지 통보 직후 연체 차임을 지급하였거나 원고의 반환으로 이를 공탁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해지가 부당 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이와 같이 임대 차가 종료된 이후 원고에게 연체 차임을 지급하였다거나 연체 차임을 공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차임이 최종 지급된 다음 날인 2020. 9. 18.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 일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연체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 이득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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