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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05 2019가단2288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9. 7. 10.부터 위 가항 기재...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9. 3. 2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05만 원, 임대차기간 2019. 4. 10.부터 2021. 4. 9.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한 사실, 피고가 2019. 6.분부터 위 임대차의 월 차임을 연체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2019. 10. 22.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를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대차는 피고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통지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7. 10.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5만 원의 비율에 의한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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