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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30 2020가단225229
건물인도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는 8,118,00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2. 28. 피고 B 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임대차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 임대기간 2011. 1. 5.부터 2013. 1. 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이 갱신되어 오던 중 피고 B는 2015. 2. 5. 경 피고 주식회사 C(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에 이 사건 부동산을 전대하였다.

다.

피고 B는 차임 및 관리비 합계 8,118,000원을 연체하였다.

[ 인정 근거] 피고 B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자백 간주(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B의 차임 등 연체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2020. 9. 17. 경 피고 B에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 하므로, 이 사건 계약은 이 무렵 해지되었다 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 B가 피고 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전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의 차임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 주장을 받아들이므로 이와 선택적 관계에 있다고

보이는 피고 B의 피고 회사에 대한 무단 전대로 인한 해지 주장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또 한 피고 B는 임차인으로서, 피고 회사는 전대에 따른 점유ㆍ사용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 이득으로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있으므로, 피고 B는 연체 차임 등 합계 8,118,000 원 및 연체 차임이 최종 계산된 다음 날인 2020. 8. 5.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완료 일까지 연체 차임( 관리 비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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