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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1.27 2020가단231149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20. 10. 11.부터 가. 항 기재 건물...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임대차계약 해지 갑 1, 2, 4, 6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20. 1. 6. 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오피스텔’ 이라 한다) 을 차임 75만 원, 보증금 1,000만 원, 기간 2020. 1. 10.부터 2021. 1. 1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가 2020. 10. 10. 경까지 5개월 분의 차임을 연체하였으며, 원고가 2020. 10. 6. 자로 발송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 증명우편이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오피스텔 인도 및 차임, 부당 이득, 관리비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해지되었다.

피고는 임대차 보증금의 범위 내에서 차임 연체에 대한 양해를 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그 주장 사유로는 원고에 대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없고 임대차계약 해지에 대항할 수도 없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인도하고, ② 5개월 분의 연체 차임 3,750,000 원 및 이에 대한 소장 송 달일 다음 날인 2020. 11. 1.부터 피고가 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판결 선고 일인 2021. 1. 27.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며, ③ 2020. 10. 11.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인도 완료시까지 월 7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 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는 2020. 7, 8월 분 연체 관리비 329,650 원 및 2020. 10. 1. 이후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인도 완료시까지 월 15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관리비 지급도 함께 구하고 있으나, 을 3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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