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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19 2017가단136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6,591,170원을 지급하고,

다. 2017.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4. 27.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기간 2017. 4. 21까지, 월 차임 132만 원(부가세 포함), 차임 지급일 매월 21일, 차임 이외의 관리비도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임대차약정(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위 건물을 인도받아 잡화점을 운영하였는데, 2015. 2.부터의 관리비를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는 C빌딩 관리단에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2016. 12. 7. C빌딩 관리단에 관리비 6,591,170원(2015. 2.분부터 2016. 10.분까지)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또한 2016. 11.분부터의 월 차임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7. 1. 12.경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해지 의사를 통지하여 그 무렵 위 우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후 원고에게 2016. 11.부터 2017. 1.까지의 3개월 분의 월 차임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원고 자인). 마.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위 건물에서 잡화점을 운영하는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피고의 차임 연체로 인한 원고의 해지 또는 임차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7. 1. 22.부터 위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132만 원 상당의 연체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하며, 원고가 대위변제한 관리비 6,591,1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 청구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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