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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26 2018가단1786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공동하여 33,720,000원과 2019. 4.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5. 1.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피고 D에게 임대하였고, 이후 위 계약의 임차인이 피고 C로 변경되고, 일부 계약 조건이 변경되었다.

이후 원고와 피고 C는 2016. 4. 1.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600만 원(매월 말일 지급,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6. 4. 1.부터 2017. 3. 31.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나, 피고들이 월 차임을 연체하자, 원고는 2018. 5.경 피고들에게 2018. 5. 31.까지 연체 차임 3,412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다. 피고 D는 이 사건 건물에서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있다. 라.

피고들은 2018. 7. 19. 800만 원,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5,840만 원을 각 변제하였다.

이에 피고가 2019. 3.분까지 미지급한 월 차임은 합계 3,372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3개월 이상 이 사건 임대차의 차임을 연체하여 위 임대차는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8. 5.분까지의 미지급 차임 2,612만 원과 2018. 7. 1.부터 위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660만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제1항의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위 해지 통지가 피고들에게 송달됨으로써 위 임대차는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공동하여 2019. 3.분까지의 미지급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합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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