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5.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5.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업무방해 피고인은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만든 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12. 15. 용인시 처인구 성산로7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지 않는 등 실제 법인 이사가 되어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유한회사 V’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15.부터 2017. 12. 5.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