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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7945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인천 서구에 있는 C에서 중고자동차딜러로 함께 일을 하였던 사이로, 사실은 법인을 설립하여 이를 운영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해서 계좌를 개설해 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이는 작업을 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를 한 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3.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화성등기소에서 실제 법인의 이사가 되어 이를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속칭 ‘작업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허위의 법인설립신청서를 작성하여 그곳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주식회사 D’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1’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5. 28.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남양주등기소에서 실제 법인의 이사가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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