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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638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4. 11. 25.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고,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실제 법인 이사가 되어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주식회사 B(C, 변경 후 상호 : 주식회사 D)’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0.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의 신용이 좋지 않으니,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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