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BF, H으로부터 지시받은 M과 공모하여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만든 후 H 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M 등과 공모하여, 2014. 10. 8.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고,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실제 법인 이사가 되어 법인을 설립ㆍ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주식회사 BG’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F, H, M 등과 순차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각 기록하게 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