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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5395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유한회사 B’ 설립 피고인은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았고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지 않는 등 실제 법인 이사가 되어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2016. 5. 1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772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허위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이에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유한회사 B’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유한회사 C’ 설립 피고인은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았고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지 않는 등 실제 법인 이사가 되어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2016. 6. 21.경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에서 허위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이에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유한회사 C’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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