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계좌 1개당 1개월에 1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만든 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2. 22.경 전남 여수시 망마로26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에서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지 않는 등 실제 법인 이사가 되어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주식회사 B’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를 지시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인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