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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0 2013가합526432
보증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급계약 체결 1) A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

)는 2011. 5. 10.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에게 김포시 C 외 1필지 지상에 철골구조의 사무동 및 공장동 2개동(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총 공사대금 1,205,205,000원에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 지급은 은행 원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과 협의하여 기성고에 따라 공정단계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B은 위 도급계약 체결 무렵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였다.

나. 신용보증 및 대출 약정 등 1) 피고는 2011. 6. 16.경 원고에게 피보증인 ‘A’, 보증채권자 ‘원고’, 대출예정채무 ‘우리V시설자금 10억원’, 보증비율 ‘100%’, 보증원금 ‘10억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는데(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이라 한다

피고는 이미 2011. 2.경 원고와 신용보증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

위 보증서에는 '2. 이 사건 각 건물 부지에 대하여 12억원 이상의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이 보증서에 의한 대출을 취급한다.

3. 이 사건 각 건물 준공 즉시 감정실시 여부 및 담보평가액에도 불구하고 12억원 이상의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이 보증을 전액 해지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의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의 내용에 편입되는 신용보증약관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5조 (보증특약 ① 보증특약은 이 약관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채권자가 보증특약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보증부대출을 실행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④ 채권자는 대출실행, 담보취득 등의 업무를 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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