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L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과 고시 - 사업명: P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시행자: 피고 - 고시: 2012. 8. 22. 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Q, 2014. 1. 22. 같은 고시 R, 2015. 9. 23. 같은 고시 S, 2015. 12. 2. 같은 고시 T
나.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2. 14.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2016. 2. 5. - 수용대상: 원고들 소유의 별지 표 소재지, 수용목적물란 기재 각 토지 또는 지장물(이 사건 청구에 관한 부분만 설시한다) - 원고 A, B, C, D, E, F, G, H, I, K(이하 ‘원고 A 등’이라 한다)은 2015. 4. 27. 피고에게 재결신청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재결신청 청구일로부터 97일이 지난 2015. 10. 1. 재결신청을 하였다.
위 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7조 제3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30조 제3항에 따라 원고 A 등에 대하여 손실보상금액을 기준으로 재결신청 지연에 따른 가산금(이하 ‘이 사건 가산금’이라 한다)을 96일분 인정하였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5. 26.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별지 표 이의재결금액란 기재 각 돈 - 이 사건 가산금에 관하여 이의재결금액을 기준으로 97일분 인정함(2015. 6. 27.부터 2015. 10. 1.까지)
라. 법원감정결과 - 감정내용: 별지 표 법원감정금액란 기재 각 돈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 4호증, 을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U, V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L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정당한 손실보상금은 법원감정금액과 이의재결에서 인정된 손실보상금의 차액이므로 이를 구하고, 원고 L은 이의재결금액이 정당한 보상금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