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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13 2016구합59515
수용보상금증액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6,685,750원, 원고 B, C에게 각 1,169,4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4. 18...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구역 : 서울 성동구 E동 일원 100,666.39㎡(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 고시 : 2007. 8. 10. 성동구 고시 F, 2007. 10. 4. 성동구 고시 G, 2008. 2. 21. 성동구 고시 H, 2009. 10. 22. 성동구 고시 I, 2011. 11. 17. 성동구 고시 J, 2012. 6. 28. 성동구 고시 K, 2013. 11. 28. 성동구 고시 L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2015. 2. 27.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원고들 소유의 별지 [표] 중 ‘수용목적물’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서울 성동구 E동’을 ‘E동’이라고만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 별지 표 중 ‘재결금액’란 기재 각 금액 - 수용개시일 : 2015. 4. 17. - 지연가산금 청구 : 원고들은 피고의 재결신청 지연에 따른 가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들이 현금청산대상자가 되기 전에 재결신청 청구를 하여 정당한 청구권을 가진 자의 청구로 볼 수 없음을 이유로 기각되었다.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2016. 2. 26.자 이의재결 - 보상금 증액 등 청구 : 원고들은 수용목적물인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의 보상액을 증액하여 줄 것과 이 사건 각 건물 중 원고 A 소유 건물의 실제 현황이 공부상의 현황과 다르므로 실제 현황에 따라 보상액을 증액하여 줄 것과 피고의 재결신청 지연에 따른 가산금을 지급하여 줄 것 등을 청구하였으나, 수용재결의 손실보상액이 적정하게 산정되었고, 원고 A이 주장하는 건물 현황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원고들이 현금청산대상자가 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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