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예비적...
이유
기초사실
예비적 피고는 서울 송파구 B 일대를 정비구역으로 하는 A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서,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09. 2. 6.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13. 8. 12.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2013. 8. 16.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C로 위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었다.
예비적 피고는 2014. 3. 20. 분양신청기간을 2014. 3. 24.부터 2014. 4. 30.까지로 정하여 분양신청을 공고하였고, 그 뒤 분양신청기간을 2014. 5. 20.까지로 한 차례 연장하였다.
원고
D,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F, G(이하 이들을 통틀어 ‘원고 H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사업의 정비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로서 예비적 피고의 조합원이었는데, 위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
예비적 피고는 2015. 5. 8.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원고
H 등은 2015. 11. 9.부터 2015. 12. 8.까지 사이에 예비적 피고에게 각 자신들의 토지 등을 수용하여 달라는 취지의 재결신청 청구를 하였다.
예비적 피고는 2016. 1. 6.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지방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에 원고 H 등이 소유한 토지 등에 관한 재결신청(이하 ‘제1차 재결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1. 8. 다음과 같은 사유로 예비적 피고의 제1차 재결신청을 반려하였다
(이하 ‘제1차 반려처분’이라 한다). 반 려 사 유
가. 재결신청서 기재사항 부적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 제1항 관련 재결신청 청구인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청구일 등 기재 누락 - 위의 관련자료 재결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