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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07 2017구합24753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2. 21...

이유

재결의 경위 등 사업인정과 고시 - 사업명: H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피고 - 사업시행인가고시: 2010. 5. 19. 부산광역시 동래구 고시 I, 2013. 7. 19. 부산광역시 동래구 고시 J, 2014. 9. 3. 부산광역시 동래구 고시 K 부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2. 20.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2017. 5. 4. - 수용대상: 별지 1 표 중 ‘수용목적물’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및 각 그 지상 지장물(이하 ‘이 사건 각 지장물’이라 한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1. 23.자 이의재결 - 보상금: 별지 1 표 중 ‘이의재결금액’란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중앙감정평가법인, ㈜대화감정평가법인 부산ㆍ경남지사(이하 ‘이의재결 감정인들’이라 한다) 법원 감정인 L의 감정결과(이하 위 감정인을 ‘법원 감정인’, 위 감정 결과를 ‘법원감정결과’라고 한다) - 보상금 : 별지 1 표 중 ‘법원감정결과’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8, 9, 12, 13, 14,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L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들 주장 원고들 소유 이 사건 각 토지 및 지장물에 관하여 이의재결이 정한 손실보상금액과 법원감정결과는 시세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여 부당하다.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판단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서만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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