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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8.21 2015구합80062
수용보상금증액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 C, D, E, F에게 별지 [표 2]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Q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07. 8. 10. 성동구 고시 R, 2007. 10. 4. 성동구 고시 S, 2008. 2. 21. 성동구 고시 T, 2009. 10. 22. 성동구 고시 U, 2011. 11. 17. 성동구 고시 V, 2012. 6. 28. 성동구 고시 W, 2013. 11. 28. 성동구 고시 X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0. 24.자 수용재결 - 수용목적물 :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원고들 소유의 별지 [표 1] ‘수용목적물’란 기재 각 토지 및 그 지상 지장물 - 손실보상금 : 별지 [표 1] ‘재결보상금액’란 기재 각 금액 - 지연가산금 : 위 수용위원회는 추가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함을 이유로 지연손해금에 대한 판단을 보류하였다.

- 수용개시일 : 2014. 12. 12. 다.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2. 19.자 수용재결 - 지연가산금 : 별지 [표 2] ‘수용재결 지연가산금’란 기재 각 금액 - 수용개시일 : 2015. 2. 6.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2. 26.자 이의재결 원고들은 피고의 재결신청 지연에 따른 지연가산금을 현금청산기간 종료일이 아닌 원고들의 재결신청 청구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산정하여 줄 것을 구하였으나, 재결신청 청구 이후에 협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협의기간 종료 후 60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재결신청일까지 지연가산금을 산정하여야 함을 이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에 대한 지연가산금에 관한 수용재결에 아래와 같은 잘못이 있어 위법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당한 지연가산금과 수용재결 지연가산금의 차액인 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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