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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01 2016구합2121
토지수용에대한보상금증액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296,160원, 원고 B에게 7,722,120원, 원고 D에게 3,309,480원, 원고 E, F에게 각 2...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과 고시 - 사업명: G 주택재개발정비사업(2차) - 사업시행자: 피고 - 고시: 2008. 11. 26. 부산광역시 동래구 고시 H, 2010. 6. 3. 같은 고시 I, 2012. 8. 1. 같은 고시 J, 2013. 7. 10. 같은 고시 K, 2015. 7. 15. 같은 고시 L, 2015. 8. 19. 같은 고시 M

나.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2. 14.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2016. 2. 5. - 수용대상: 원고 A, B 및 C 소유의 별지 표 ‘수용대상’란 기재 각 토지 - 손실보상금: 별지 표 ‘수용재결금액’란 기재 각 돈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5. 26.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별지 표 ‘이의재결금액’란 기재 각 돈

라. 법원감정결과 - 감정내용: 별지 표 ‘법원감정금액’란 기재 각 돈

마. C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6. 8. 18. 사망하였고, 그 처인 원고 D, 그 자인 원고 E, F이 C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N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의재결 보상금이 정당한 보상금보다 낮게 평가되었으므로, 원고들은 위 각 토지에 관한 정당한 보상금과 이의재결 보상금 차액인 청구취지 기재 각 돈의 지급을 구한다.

나. 관련 법리 토지수용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와 법원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 관하여만 그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 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에는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품등비교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그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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