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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5.30 2018고단2274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원룸 건물의 공동 출입문 비밀번호를 건물 주민들이 입력하는 것을 몰래 훔쳐보는 방법으로 알아내고, 2018. 10. 18.경 피해자 C(여, 27세)이 거주하는 위 건물의 D호 출입문 비밀번호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아냈다.

피고인은 2018. 10. 19. 01:49경 위 건물에 이르러 금품 등을 훔칠 생각으로, 미리 알아둔 공동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5층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가 거주하는 D호실 출입문 앞에서 미리 알아둔 비밀번호를 눌러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손잡이를 잡아 당겨 열려다 문이 이중잠금장치로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촬영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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