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징역 5년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D을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1. 15. 광주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8. 2. 22.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3. 3. 29.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5. 9. 같은 법원에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 및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17. 9. 24.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B, C의 특수강도 범행 피고인 A은 2017. 6. 경 H를 통하여 피해자 I( 여, 60세) 이 집에 많은 금품을 보관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심부름센터를 통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주소( 성남 시 분당구 J, 이하 생략 )를 알아냈다.
피고인
A, B은 2018. 5. 초순경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 공동 현관문 앞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여 아파트 공동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이어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여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냈고, 2018. 5. 중순경 피고인 C을 합류시켜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5. 31. 19:38 경 K 쏘렌 토 승용차에 피고인 B, C을 태우고 피해자의 집에서 약 700m 가량 떨어진 곳에 있는 ‘L 상가 시장’ 지상 주차장까지 운전하여 가서 그곳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 C은 미리 준비한 부엌칼, 케이블 타이, 마스크, 장갑 등을 가지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
B, C은 2018. 5. 31. 20:28 경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피해자의 집 현관 비밀번호를 눌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
피고인
C은 현관문 안쪽에서 주위를 감시하고, 피고인 B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에 부엌칼을 들이대고, 피해자에게 “ 조용히 해요.
소리지르지 마세요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