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5. 31. 22:40 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 빌 B 동 ’에 이르러, 위 빌라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물건을 절취할 생각으로 미리 알고 있던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건물 복도로 들어갔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6.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의 빌라에 침입하였으나 물건을 훔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주거 침입
가. 2018. 6. 1. 08:31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1. 08:31 경 피해자 D 소유의 위 ‘△△ 빌 B 동 ’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미리 알고 있던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건물 복도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18. 6. 1. 13:31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1. 13:31 경 피해자 D 소유의 위 ‘△△ 빌 B 동 ’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미리 알고 있던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건물 복도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2018. 6. 5. 09:35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5. 09:35 경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 빌 B 동 ’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건물 복도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E이 거주하는 호의 욕실 창문을 손으로 떼어 내 어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6. 4. 21:54 경 피해자 D 소유의 위 ‘△△ 빌 B 동 ’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미리 알고 있던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건물 복도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위 건물 옥상의 공동 취사장으로 올라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원 상당의 빗자루 세트 1개, 청소용 솜 1개, 청 소용 티슈 1개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