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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793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2017. 7경까지 사이의 일자불상 밤 시간 무렵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서, 그곳 현관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D의 주거지 현관문을 통해 현관까지 들어가 현관 신발장 위에 있던 현금 약 30,000원이 들어있는 동전통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초순 새벽경 인천 남동구 E건물, F호에서, 그곳에 거주하는 피해자 G가 술에 취해 현관문을 닫지 않고 들어가는 것을 보고 밖에서 약 1시간 정도 피해자가 잠들기를 기다리다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잠에 든 틈을 타 피해자 침대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약 121,500원 및 시가불상의 갤럭시 노트5 휴대전화 1개 등 재물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8. 2. 18. 03:37경 인천 남동구 H건물, I호에서, 피해자 J를 뒤따라가다 위 호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에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여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2. 하순 22:00경 위 장소에서,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K 건물 복도 안으로 들어가 인기척을 감추기 위해 1층에서 신발을 벗고 3층까지 올라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I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안에 들어가려다가 옆집 개가 시끄럽게 짖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6. 18. 00:04경 인천 남동구 L아파트, M호에서, 당시 거주자였던 N가 위 호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에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여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6. 하순 일자불상 20:00경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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