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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1.07 2014고합177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경 여자친구로부터 노래클럽에서 도우미로 일하는 피해자 F(여, 29세)이 돈을 잘 번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을 알아내고, 2014. 8. 19. 오전경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아산시 G에 있는 H약국에서 흰색 마스크를 구입하고, 같은 날 20:00경 위 원룸이 있는 건물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피고인은 2014. 8. 20. 20:20경 위 건물에 들어가 피해자가 혼자 집에서 나오는 것을 기다리던 중, 같은 날 20:50경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오자 미리 준비한 흰색 마스크를 꺼내어 쓰고 주방용 칼(칼날길이 20cm )을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겨누며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코와 입을 틀어막고 위 칼을 보이면서 “죽고 싶어, 조용히 해, 들어가”.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저항하였고,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세게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그곳에서 도망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해자 진술 건), I건물 cctv 사진, 내사보고(CCTV 확인 및 용의자 확인), 원룸 CCTV 사진, 내사보고(사건현장 원룸 CCTV에 촬영된 피의자와 현장 주변에 촬영된 자를 동일인물로 추정하게 된 사유), CCTV 비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및 주거지 확인 등), 피의자 주거지 및 압수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후드잠바 뒷부분 무늬), 후드 잠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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