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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5442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B를 보고 호감을 느껴 피해자가 거주하는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건물의 1층 공동현관과 피해자의 집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내 집 안에 침입하기로 마음먹고, 위 건물의 1층 현관 옆에서 담배를 피우며 건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몰래 쳐다보아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그 무렵 5회 정도 1층 공동현관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건물 안에 들어가 2층과 3층 사이 계단에 숨어 위 건물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아 피해자의 집 현관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1. 2018. 9. 22.자 범행(건조물침입,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9. 22. 12:15경 위 건물 앞에서 피해자 B의 집에 침입하기 위해 위 건물의 1층 공동현관에서 위와 같이 알아낸 비밀번호를 누르고 건물 안에 들어가 피해자 E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B가 거주하는 D호 앞에서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 잠금을 해제하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B가 자고 있는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18. 10. 3.자 범행(건조물침입,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8. 10. 3. 14:53경 위 건물 앞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의 집에 침입하기 위해 위 건물 1층 공동현관에서 위와 같이 알아낸 비밀번호를 누르고 건물 안에 들어가 피해자 E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B가 거주하는 D호 앞에서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 잠금을 해제하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 B가 그 소리를 듣고 방 안에서 “누구세요 ”라고 소리를 지르자 놀라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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