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11.16 2016노1583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아동학대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벌금 미납으로 인해 수배되자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모텔 등지를 전전하면서 당시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이던 피해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채 학교 교육을 대체할 만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피해 아동의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 범행 내용 및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 아동이 또래들과 함께 어울려 정규 교육을 받음으로써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자질과 능력, 정서적 교감을 갖출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 아동에 대한 양육의지를 가지고 있는 점, 현재 피해 아동이 아동보호기관에서 별다른 문제없이 안정적으로 생활하면서 교육받고 있는 점, 피해 아동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