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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03 2018고단770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ㆍ방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 아동 B( 여, C 생), D(E 생), F( 여, G 생) 의 친모이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ㆍ 양육 ㆍ 치료 ㆍ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07. 3. 14. 피해 아동 B을 특별한 이유 없이 당시 재학 중인 안양시 동안구 H에 있는 ‘I 초등학교 ’에서 다른 초등학교로 전출시킨 뒤 등교시키지 아니하고, 2012. 경 피해 아동을 중학교에 진학시키지 아니하고, 2015. 경 피해 아동을 고등학교에 진학시키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피해 아동을 주거지에서만 생활하게 하는 방법으로 2017. 9. 10.까지 피해 아동에 대한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E 경 군포시 산 본에 있는 상호 불상의 산부인과에서 피해 아동 D를 출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6. 경까지 피해 아동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기본 적인 의료 혜택과 유치원 교육을 받을 수 없게 하고, 2011. 경 피해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키지 아니하고, 2017. 경 피해 아동을 중학교에 진학시키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 대한 치료 ㆍ 교육 등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G 경 수원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 내에서 피해 아동 F을 출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6. 경까지 피해 아동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기본 적인 의료 혜택과 유치원 교육을 받을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 대한 치료 ㆍ 교육 등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학교생활기록 부 사본 중 B 부분

1. 피해자들 주거지 모습 및 피해자 D, 피해자 F 사진( 순 번 제 13번)

1. 유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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