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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04 2016고단1945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ㆍ방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3. 2. 경부터 2016. 1. 6. 경까지 경산시 C에 있는 여동생 D의 집 등지에서 피해자 E(F 생 )를 보호감독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학교에 보내지 않아 피해자의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장기 결석 아동관련 내 사진행보고, 내사보고( 공부상 서 류 첨부), 내사보고( 영상 녹화 속기록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E이 재학한 어린이집 상대), 수사보고( 대자원, G, 하양 초등 담임교사 등 상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6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유 기 ㆍ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 2 유형( 중한 유기 ㆍ 학대)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아동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의식주와 같은 기본 적인 지원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또래들과 함께 어울려 정규 교육을 받음으로써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자질과 능력, 정서적 교감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딸인 피해자를 약 6년 간 학교에 보내지 않은 채 교육적으로 방임한 것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인지기능 저하, 언어 발달 문제와 함께 불안정한 가정환경과 양육환경으로 인한 우울감, 불안감, 위축, 상실감 등의 부정적인 정서 및 사회적 상호작용과 타인 접촉의 기회의 부족으로 인한 대인 관계에서의 결핍 감 등의 문제가 초래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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