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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4096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ㆍ방임)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8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에 대한 기본적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3. 3. 4. 경 서울 강북구 C,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몸이 불편 하다는 등의 이유로 자신이 양육하던 당시 서울 화계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 던 친딸 D( 여, 12세 )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고, 그 때부터 2016. 3. 25. 경까지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보내지 않아 교육을 받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 D에 대한 기본적 교육을 소홀히 하여 방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일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아동 사례 개요서 발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6호

1. 수강명령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 형 : 징역 6월에서 1년 6월

2. 형의 결정 : 잘못이나 자신의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다른 탓을 한다.

그렇지만 피해 아동에 대한 다른 보호나 양육은 하였고, 피해 아동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해 아동이 보호시설에서 돌아오면 잘 돌볼 것을 다짐한다.

범죄 전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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