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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6.22 2016고단68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ㆍ방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17.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9.부터 2016. 5. 2.까지 피고인의 주거지 인 안양시 동안구 C 아파트, 704동 103호에서 피해 아동 D( 남, 10세) 과 함께 거주하며 피해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6. 2. 1. ~ 같은 달 5., 같은 달 11., 같은 달 12., 같은 달 15. 및 같은 달 16. 총 9일 동안 피해 아동이 다니고 있는 안산시 상록 구 E에 있는 ‘F 초등학교 ’에 피해 아동을 정당한 이유 없이 등교시키지 아니하여 피해 아동에 대한 교육을 방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1., 같은 달 22., 같은 달 25. ~ 같은 달 29. 및 2016. 5. 2. 총 8일 동안 피해 아동이 다니고 있는 안산시 상록 구 E에 있는 ‘F 초등학교 ’에 피해 아동을 정당한 이유 없이 등교시키지 아니하여 피해 아동에 대한 교육을 방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 아동의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 I의 각 진술 기재

1. H,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6호(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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