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1. 26.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 26. 05: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56세)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 술에 취한 채로 들어가 주류 냉장고에 있던 소주 1병을 꺼내어 마시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이 입고 있던 점퍼를 벗고 피해자에게 “나 삼양에서 잘 나가는 놈이다! 죽여 버린다! 한판 붙자”고 말을 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4. 6. 17.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17. 15:3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47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H마트에서 카운터 앞 진열대에 보관중인 참치통조림과 꽁치통조림들을 바닥에 던지면서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4. 11. 18. 14:45경 폭행 피고인은 2014. 11. 18. 14:45경 제주시 I에 있는 J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 간호사 K(여, 25세)로부터 수액 치료를 받던 중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없이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14. 11. 18. 15:00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18. 15:00경 같은 날 16:00경까지 피해자 L(여, 44세)이 관리하는 제3항 기재 J병원 로비에서 병원 로비 카운터 앞에 드러눕고, 지나가는 병원 환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동안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14. 11. 18. 23:00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18. 23:00경 제주시 M에 있는 피해자 N(남, 59세)이 운영하는 O슈퍼에 술에 만취된 상태로 찾아가 특별한 이유 없이 슈퍼 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