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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6 2015고단76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6. 6. 20:00경 인천 부평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 만취 상태로 찾아가 과거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여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가 신고를 해서 벌금 100만 원이 나왔다, 씨팔년! 이 화류계년아!” 등의 욕설을 하고, 담배를 피우다 통행로 주변에 침을 뱉고 주점 손님들에게 욕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온갖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일자불상 01:4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H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영업이 종료되었습니다”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팔년, 개같은 년, 좆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고 출입문을 가로 막고 서서 다른 손님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15. 1. 10. 23:30경 인천 부평구 굴포로 104번지 인천삼산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만취 상태로 찾아와 그 곳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너희들 때문에 교도소 들어갔다가 오늘 교도소에서 벌금 다 해결하고 나왔다, 경찰서장과 면담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주취중이니 귀가하고 나중에 찾아와 달라“라고 말하는 등 수회에 걸쳐 귀가를 종용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약 15분 동안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웠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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