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5087] 피고인은 2016. 11. 13. 00:20경 포천시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계산할 것을 요구받자 발로 의자를 차서 넘어뜨리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5203]
1. 2016. 8. 9.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9. 05:00경 포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 찾아가 위 식당직원인 H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에 있던 칼을 들고 마치 자해를 할 것처럼 죽겠다며 난동을 피워 위 식당 직원들이 영업 준비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8. 10.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10. 05:00경 포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여자친구를 만나게 해 달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난동을 피워 위 식당 직원들이 영업 준비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5204] 피고인은 2016. 10. 9. 19:20경부터 같은 날 19:40경까지 포천시 I에 있는 ‘J병원’ 로비에서 술에 취하여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K에게 알아들을 수 없는 욕설을 하고, 발로 의자를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병원 접수 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영수증, 피해자 C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의 각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K의 진술서, 피해현장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