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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2.17 2013고단171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716』

1. 2013. 7. 1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11. 18:35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 운영의 E미용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손님 3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개쌍년아, 너 가만 안둘거다, 죽여버린다, 나한테 사과하라”라고 큰소리를 지르면서 약 15분간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을 방해하였다.

2. 2013. 7. 18.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18. 16:40경 제1항 기재 미용실에 다시 찾아가 영업을 준비 중이던 피해자에게 “개쌍년아! 사과해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81』

1. 피고인은 2013. 10. 12. 20:07경 서귀포시 C 피해자 D(여, 42세)가 운영하는 E미용실에서, 피해자의 업무방해 신고로 2013. 9.경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곳 출입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왜, 경찰에 신고를 해서 벌금이 나오게 하냐. 너 그렇게 살지 말아라. 왜 또 신고할 거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2. 16: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19:00경 재차 같은 장소에 찾아가 그곳 의자에 앉아서 “머리를 깎아 달라. 왜 내 머리는 안 깎느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곳 손님에게 “넌 여기 왜 왔냐.”라고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23. 16: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똑바로 살아라. 또 신고 해 봐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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