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6.11.22 2016고단69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4,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0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4. 9. 7.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16고단690』

가. 절도 피고인은 2016. 4. 7. 19:00경부터 2016. 4. 8. 07:00경까지 사이에 충북 보은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가 그 부근에 보관해 둔 시가 미상의 철재 파이프 가공 작업대 3개, 철재 파이프 2통, 주물 가스버너 2개, 오일 2통 등을 자신의 F 코란도 밴 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4. 8. 22:20경 충북 보은군 G 앞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H(51세)를 쫓아가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어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1회 때리고 곧바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멧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10. 08:07경 보은군 I에 있는 ‘J병원 응급실’에서, 그 병원 당직의사인 피해자 K에게 안과치료를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안과치료를 할 수 없으니 청주에 있는 종합병원 안과에 가서 치료를 받으라”고 하면서 치료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둥굴레차를 들고 “휘발유를 마시고 다 죽여 버리겠다. 병원 문을 닫게 하겠다.”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응급실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은 2016. 4. 11.경 충북 옥천군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전에 인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