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209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5. 28. 18:20경 제주시 B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C(여, 55세)이 운행중인 파란색 포터 차량을 가로막은 뒤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항의하자 “씨발년아!” 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이 들어있는 검은색 비닐봉투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⑴ 피해자 D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초순 15:00경 제주시 E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판매한 한치 크기가 작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종업원 3명에게 “씹보뎅이 찢어 버리겠다, 개 쌍년, 좆같은 년”이라고 욕하면서 약 5분가량 소란을 부리고, 위 식당 바로 뒤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엌에서 냄비로 가스레인지를 두들겨 소음을 발생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⑵ 피해자 G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1. 08:0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제주시 H소재 피해자가 피해자가 근무하는 ‘I병원’ 장례식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장례식장 안팎을 돌아다니면서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좆까고 있네!” 라고 고함을 지르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등 약 2시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가 근무하는 장례식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⑶ 피해자 J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2. 13:00경 제주시 K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L’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와 종업원에게 "씨발, 개새끼!, 좆같은 새끼!' 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하여 약 10분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