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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7 2014고단42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6. 13:15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누워있던 중, “주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별다른 이유없이 경찰관인 D에게 "야 씨발놈들아! 병신같은 것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으로 경찰관의 목 부위를 움켜잡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려, 위력으로 경찰관의 질서유지를 위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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